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기본 금액은 월 10만 원이지만,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올해 1월부터 통장에 105,000원이 찍히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. 작은 변화지만, 6년째 이 돈을 받아오면서 쓰임새에 대한 생각이 꽤 달라졌습니다.지급 대상과 금액, 얼마나 달라졌나아동수당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편적 현금급여(Universal Cash Benefit)입니다. 여기서 보편적 현금급여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, 국적,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. 즉,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가 있으면 받는 돈입니다.2026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만 ..
둘째를 낳고 나서야 처음 받아봤습니다. 첫째 때는 아예 없던 제도였거든요. 부모급여란 0~23개월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인데, 직접 받아보니 숫자로만 볼 때와 체감이 꽤 달랐습니다.부모급여, 아이 돈이 아니라 가계 보전금이었습니다저는 2021년생 첫째를 키울 때 부모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그 당시엔 제도 자체가 없었고, 2022년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됐거든요. 여기서 영아수당이란 부모급여의 전신으로, 0~23개월 영아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현금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. 이후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의 부모급여 체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2026년 기준으로 0세, 즉 생후 0~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