솔직히 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빠의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출산전 휴가 사용, 출산 전 육아휴직, 그리고 유산·사산휴가까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임신 기간 내내 곁에 있고 싶었지만 제도가 없어서 망설였다면, 이제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.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, 뭐가 달라졌을까요제가 아내의 임신 후기를 함께 보내면서 느낀 건, 출산 직전이 오히려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이었습니다. 몸이 무거워지고, 병원 방문 빈도가 늘고, 갑작스러운 상황도 생길 수 있는 때인데 남편은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.이번에 바뀐 핵심은 배우자 출산전후..
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무조건 길게 쓰는 게 정답일까요? 저희 부부는 임신 준비 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,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꽤 달랐습니다. 아내는 결국 4개월만 쓰고 복직했고, 첫째가 6살이 된 지금도 유급 육아휴직이 8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.육아휴직, 1년이 전부가 아닌 이유육아휴직이 무조건 1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 기본 기간은 1년이고, 여기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(출처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.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.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..
육아휴직은 몇 달씩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, 2026년 8월 20일부터는 그 전제가 달라졌습니다.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,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·휴교처럼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제가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"그럼 아무 때나 1주씩 잘라 쓸 수 있는 건가?"였는데, 실제로는 꽤 다른 이야기였습니다.1주·2주를 쓸 수 있는 '사유'가 먼저다단기 육아휴직을 처음 들었을 때 "이제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쪼개 쓸 수 있겠구나"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그 해석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.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쓰지 못하거나,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했다가 낭패를 볼 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