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무조건 길게 쓰는 게 정답일까요? 저희 부부는 임신 준비 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,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꽤 달랐습니다. 아내는 결국 4개월만 쓰고 복직했고, 첫째가 6살이 된 지금도 유급 육아휴직이 8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.육아휴직, 1년이 전부가 아닌 이유육아휴직이 무조건 1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 기본 기간은 1년이고, 여기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(출처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.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.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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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9. 10:25